해외 전시를 무사히 마쳤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전시 후에는 보험 처리, 작품 반입, 세무 기록까지 꼼꼼히 챙겨야 진짜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 작품이 판매되었을 경우, 해외 원천징수 세금과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가 얽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전시 이후 작가가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와 세금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보험과 파손 보상
전시 기간 중 작품이 손상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를 대비해 대부분의 갤러리와 전시회는 보험을 들어둡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가 중요합니다.
- 갤러리 보험: 전시장 내 파손·도난 시 보상 범위 확인
- 운송 보험: 작품을 해외로 보내고 들여오는 과정에서의 손상 보장
- 작가 개인 보험: 고가 작품일 경우 별도 보험 가입 검토
👉 전시 후 문제가 생겼다면, 반드시 계약서와 보험 증권을 확인한 뒤, 보상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판매되지 않은 작품 반입 절차
전시에서 판매되지 않은 작품을 다시 한국으로 들여올 경우, 세관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시 후 반입”임을 설명하면 대부분 문제 없이 통과됩니다.
- 증빙 서류: 전시 초청장, 갤러리 계약서, 전시 사진
- 운송 방법: 작가 직접 휴대 반입 가능, 작품이 크거나 다수일 경우 운송업체 이용
👉 중요한 점은 ‘판매 목적이 아닌 전시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3. 해외 세금과 국내 세금 신고
가장 복잡한 부분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해외 전시에서 작품을 판매하면, 현지 국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외 원천징수 예시 (미국 기준)
- 미국에서는 외국인(비거주자) 작가에게 약 37~40%의 세율로 세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 예를 들어 작품 판매가가 USD 5,000이라면, 세금 약 USD 1,850~2,000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 송금됩니다.
👉 이때 작가는 원천징수 영수증(Withholding Tax Receipt) 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처리
해외에서 세금을 이미 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만약 해외에서 낸 세금이 한국에서 계산된 세액보다 작을 경우 → 차액만큼 한국에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 낸 세금이 한국 세액보다 많을 경우 → 한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문
- 미국에서 $5,000 판매 → 세금 $1,900 공제 → $3,100 수령
-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수입을 원화로 환산해 신고
- 한국 세법상 세액이 $1,500이라면 이미 $1,900을 냈으므로, 한국에서는 추가 납부 없음
- 반대로 한국 세액이 $2,200이라면, 미국에서 낸 $1,900을 빼고 나머지 $300만 추가 납부
👉 따라서 인보이스, 송금 내역, 원천징수 영수증을 모두 챙겨야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해외 전시가 끝난 뒤의 마무리는 단순히 작품을 다시 들여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험·반입 절차·세금 신고까지 이어져야 진짜 전시가 완성됩니다. 특히 세금 문제는 처음 경험하는 작가에게 큰 부담이 되지만, 해외 원천징수 영수증과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만 이해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해외 전시를 준비하는 예술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