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더위와 한파가 반복되는 요즘 같은 시기엔,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기간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란? 지원 내용과 신청 기간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은 물론, 등유·연탄·LPG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형태입니다.
2025년 기준 최대 701,300원까지 연간 지원되며, 가상카드(자동 요금 차감)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사용 기간:
하절기: 7월 1일 ~ 9월 30일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10월 ~ 2026년 5월 25일 (가상·실물카드 사용)
※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자동신청 대상자가 아닐 경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수급 대상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정리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동시에 세대 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7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 한부모가족 등
급여 유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정해져 있으며,
일부 급여(생계·의료)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하지만 최근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책이 확대되어, 실제로 더 많은 대상자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어르신들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나는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3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에너지 바우처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정답은 ‘조건 충족 시 가능’입니다!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생계급여 산정 시 일부 소득으로 간주되긴 하지만,
65세 이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면제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도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에너지 바우처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 수급액만큼 생계급여가 일부 감액되므로 실수령 금액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이나 연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매우 큽니다.
● 마무리 요약
- 에너지 바우처는 냉·난방을 위한 실질적 지원 제도
-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 특정 조건(노인, 영유아 등) 충족 시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도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에너지 바우처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혹시 주변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