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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기준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도 해당될까?

by Awon0428 2025. 6. 24.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더위와 한파가 반복되는 요즘 같은 시기엔,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기간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란? 지원 내용과 신청 기간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은 물론, 등유·연탄·LPG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형태입니다.

2025년 기준 최대 701,300원까지 연간 지원되며, 가상카드(자동 요금 차감)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사용 기간:
    하절기: 7월 1일 ~ 9월 30일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10월 ~ 2026년 5월 25일 (가상·실물카드 사용)

※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자동신청 대상자가 아닐 경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수급 대상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정리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동시에 세대 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7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 한부모가족 등

급여 유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정해져 있으며,

일부 급여(생계·의료)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하지만 최근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책이 확대되어, 실제로 더 많은 대상자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어르신들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나는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3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에너지 바우처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정답은 ‘조건 충족 시 가능’입니다!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생계급여 산정 시 일부 소득으로 간주되긴 하지만,

65세 이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면제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도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에너지 바우처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 수급액만큼 생계급여가 일부 감액되므로 실수령 금액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이나 연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매우 큽니다.

 

 

● 마무리 요약

  • 에너지 바우처는 냉·난방을 위한 실질적 지원 제도
  •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 특정 조건(노인, 영유아 등) 충족 시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도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에너지 바우처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혹시 주변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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